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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일반경비원

경비(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는 채용한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소속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원은 직무 수행 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경비업무 수행 시 소속 회사를 표시한 이름표와 신고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채용 전이나 채용 후 신임교육 및 매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 시에는 올바른 복장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경비업무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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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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