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거인
선거인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조).
선거권이 있는 사람

선거권이 있는 사람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선거인명부 열람 등

선거인명부 열람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시·군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誤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불복신청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복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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