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의 수질관리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기준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26조제1항).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일반수도 및 일반수도사업

일반수도란?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6호).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9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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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근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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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9조 및 제85조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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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정보공개 |
√수질기준 위반내용 주민 공지 √수질개선조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7조 및 제85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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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품질보고서 |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및 제공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31조 및 제87조제3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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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기준 |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탁도 등 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설치·운영√정수처리된 물의 주기적 검사, 결과 기록·보존 및 보고√기준 위반 시 수도시설 개선 등 조치 |
정수처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수시설 설치·운영, 검사, 기록·보존·보고, 개선조치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28조, 제85조제4호 및 제87조제3항제4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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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및 보고의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도법」 제28조의2 및 제87조제3항제4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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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2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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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의 조치 |
√소독 등 위생 조치 √건축물·시설 소유자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및 세척 등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독 등 위생조치 미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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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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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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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정수장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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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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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
매월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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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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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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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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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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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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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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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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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85조제5호).(「수도법」 제8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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