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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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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 입양 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양부모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으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입양 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효인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되며,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만이 기재되어 과거의 입양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나, 입양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무효 사실이 나타납니다.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전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입양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입양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상대방 지정 및 관할법원 확인,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정정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 전 조정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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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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