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입양 무효 사유 및 의의

입양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입양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의의
입양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그 입양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소

입양 무효의 청구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입양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5)].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1호).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나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
입양 무효의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입양 무효의 효과

친족관계의 소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6조제2항 및 제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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