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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입양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는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사유별로 취소 청구권자와 제소기간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입양이 취소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입양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 제소기간, 관할법원, 상대방 요건을 확인하고, 재판 확정 후 신고 기한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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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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