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교환, 양여
일반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본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 교환을 요청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2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교환차금의 납부 등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하나,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교환차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하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일반재산의 양여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양여계약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1항).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했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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