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제3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매각 방법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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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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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
1.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3.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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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해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해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다.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2. 위 21.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25.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7.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2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즉,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
29.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30.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1.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3.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4.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 중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위 34.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의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 |
증권의 경우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매각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그 밖에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매각 후 소유권의 이전 등

소유권의 이전 등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매각계약의 해지·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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