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6쪽).
해당 사업에서는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이 포함되며, 이하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쪽 참조).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부상 상태의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5-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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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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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다만,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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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기준 |
13~64세 |
39세 이하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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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기준 |
(아래 ①~②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
(아래 ①~③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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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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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돌봄자 부재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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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아래 1)~2)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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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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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지원되는 다음의 “특화서비스”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다음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를 별도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0쪽 참조).

이용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11쪽).
신청 절차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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