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야외 활동시 주의하세요.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거나 감염병에 노출되었다면 진료 받으세요.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방법

손씻기 및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설사질환의 30% 및 호흡기질환의 20%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2면 참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3면).

기침예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4면 참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방법
여행자 주의사항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국가별 권고사항 확인하기
황열, 말라리아에 대해 국가별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검역법」 제28조의2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서식).
위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8조의3제1항).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방법
음식과 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을 것.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것.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고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할 것.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을 것.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말 것.
야외 활동 시 여행자 주의사항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할 것.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를 것.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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