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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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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73/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 일당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조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설업 및 임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 노임단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로 일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유사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일당 확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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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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