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체불
임금의 체불

감독기관에 신고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절차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청소년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