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함)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함)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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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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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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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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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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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 위의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위의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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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4.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일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① 사업주가 위 4.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가 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사업주의 기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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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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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위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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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 위 4.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 위 5.에 따른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대지급금에는 일정한 지급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함)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재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
재직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등을 위한 소송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지급금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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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령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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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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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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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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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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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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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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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등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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