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지급보장(대지급금)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금채권의 지급보장(대지급금)

대지급금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함)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함)
다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 1.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과 위 2.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및 신청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함)가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대지급금 지급 절차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 등”이라 함)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확인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파산선고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선고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산선고 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대지급금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임금 등 중 미지급액
지급받아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