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또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을 말함)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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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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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이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A: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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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이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위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임금경매절차에서의 권리 주장 가능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 13155 판결).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의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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