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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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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임금 및 주휴수당

근로청소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날까지 받지 못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청소년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근로청소년이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거나 최저임금 및 가산임금의 적용 여부와 지급 기일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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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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