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임금삭감 금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참조).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

근로시간 비례 임금 지급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참조).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
퇴직급여 산정 및 감소 고지

퇴직급여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참조).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및 제22조의4제4항).
즉,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단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단축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15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 693면).
퇴직급여 감소 고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제2호 참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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