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임금지급 방법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어음·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제외), 상품교환권이나 회사의 생산제품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위의 임금지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휴업수당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금의 체불

임금체불 신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① 사용자재산 가압류, ② 소액사건재판(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간편한 처리), ③ 민사소송 제기, ④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조회-민원제도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사소송].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중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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