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선거의 종류에 따른 임기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에 한해 재임(再任)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선거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에서 말하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다음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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