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세액공제 받기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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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
신고금액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신고방법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받기

공제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제보-상담사례검색-자주묻는 상담 사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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