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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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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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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이사

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세액공제 받기

이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 임대로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경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 임대 소득이 있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은 소득세 신고 및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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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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