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준주택)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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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사유 |
보증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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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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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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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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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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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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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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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
·총 임대보증금×30% ·[(주택가격×60%)+5천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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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당 보증한도 |
1억원-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