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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신청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입니다. 보증대상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 또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신청을 위해 주택의 요건과 소유 관계, 임대차 종료 사유별 보증신청 시기 및 보증한도 기준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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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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