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참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참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세제혜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구분 |
감면 내용 |
|
|
취득세 |
면제 |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
|
50% 경감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
|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 |
||
|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
||
|
재산세 |
면제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
75% 경감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중인 토지 |
|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
50%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
|
종합부동산세 |
감면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30% 감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함) : 75%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50%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70%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한 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그 밖의 각종규제의 완화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8.28. 전부개정, 2015.12.29. 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규제들이 완화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다음의 건축물("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였습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 것 |
|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
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각 민간임대주택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
|
초기 임대료 제한 배제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