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임대의무기간의 계속임대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10년,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6년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의2, 제43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제한
임대사업자는 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2호).
준주택(오피스텔)의 용도제한

준주택의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1항).
용도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의 제출요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전단).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후단).
준주택의 용도제한 위반시 제재
준주택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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