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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인의 지위 승계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지위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 없으며,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며,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양도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등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의 양도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인 지위 승계 및 보증금 반환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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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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