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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