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융자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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