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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계약 만료 시기 전후의 통지 기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에 따른 존속기간 및 해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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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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