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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주택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는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계약할 때는 공유자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계약할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인 전대인과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신원과 적법한 권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 본인, 공동소유자, 명의수탁자, 대리인, 전대인 등 계약 주체별 필수 확인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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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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