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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