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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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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1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자산 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입주하거나 계약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기간 내 입주·임대료·분납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거나 무단 변경·용도 외 사용한 경우,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14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대·복리시설을 파손·철거시킨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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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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