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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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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농지 이용

임대차계약의 확인, 조정 및 종료 명령

농지 이용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증서에 확인일자인을 찍어 부여합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료를 명할 수 있으며, 종료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무단 휴경했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계약을 맺은 후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 등을 보장받고자 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종료 명령이나 처분 관련 조치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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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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