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등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사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의 해제•해지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참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 임대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판결 참조).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주택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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