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6면).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8면, 73면 및 84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1면 참조).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목적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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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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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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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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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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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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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임산부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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