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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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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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지원 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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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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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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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다만,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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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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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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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
20만원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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