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 및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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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공사의 종류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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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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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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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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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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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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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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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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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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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및 옥내소화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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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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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임시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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