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단축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2면 참조).
다만, 임신 기간 중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단축시간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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