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이하 “임업기계”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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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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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11. 임업용 예불기 |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임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임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림경영 사실을 관할 산림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임업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임업인의 사망, 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산림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의 구입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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