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의 개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계약 체결방법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합니다.

임의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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