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소유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임대차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리워드] 매일 글쓰고 댓글 달면 포인트 적립 혜택!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모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즐기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