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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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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권 양도의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 종전 임차인은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동의가 없는 무단 양도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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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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