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호
임대차등기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등기의 신청
임대차등기는 등기권리자(임차인)와 등기의무자(임대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등기의 효력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대항력의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의 발생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고 ②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전단).
확정일자의 취득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우선변제권의 발생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및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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