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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외국인유학생

입국 및 재입국

외국인유학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등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과 비자의 유효성, 사전여행허가서의 유효성,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여부, 체류기간 및 입국금지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 또한 17세 이상인 외국인유학생은 입국심사 시 지정된 정보화기기를 통해 지문과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1년, 복수재입국허가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인유학생이 입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여권, 비자, 입국신고서 등의 서류와 생체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재입국 허가 대상 여부와 허가기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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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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