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및 재입국
입국

입국 심사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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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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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며, 외국인유학생이 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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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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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 다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함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5.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입국 금지 및 거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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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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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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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의 본국(本國)이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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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가 및 조건부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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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재입국

재입국 허가의 대상 및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수재입국허가(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음) : 1년
복수재입국허가(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음) : 2년
재입국 신청 및 허가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재입국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른 재입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찍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 허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전단).
다만, 무국적자 또는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후단).
재입국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재입국 허가의 효력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비자 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참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서 재입국 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때(복수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하는 때)에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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