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등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체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 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입주기준의 공고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본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신청방법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 등”이라 함)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입주계약 확인서 발급
입주계약 신청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다만,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단서).
입주계약체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의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위반 시 제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5호).
입주변경계약

입주변경계약의 체결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함)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위의 부지면적 변경의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함)
공장(사업장) 소재지(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입주계약 변경확인서 발급
입주계약 변경 신청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변경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다만, 관련 법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의 사업을 하는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호).
입주계약의 해지

해지 사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是正)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입주기업체 사업의 중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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