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점검하기
마감자재 등 확인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제4항).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제7항).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정보마당-입주가이드-입주전사전검검 참조).

아파트 입주절차

아파트 입주절차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