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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공장설립

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공장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총허용량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수도권이나 특정 용도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 이전, 업종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허용 업종과 규모, 총허용량 규제 및 권역별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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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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