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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른 건축 가능 규모, 건축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서류, 사전환경성검토 서류,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며,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사전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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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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