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시설기준
교습소의 입지

교습소의 용도지역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교습소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교습소의 장소 등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교습소의 교육환경

교습소 시설의 관리
교습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