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및 입찰참가통지
입찰공고

입찰공고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호가목).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
구분 |
공고 시기 |
|
|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전 |
|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
|
추정가격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
|
|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공고 내용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공고취소 및 정정공고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본문).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
공사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의 경우)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입찰참가 통지

일반입찰 참가자격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해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이 경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입찰 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위에 따른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지명입찰 참가자격 통지
지명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로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6조제1항).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각 입찰대상자에게 참가자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