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입찰 참가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입찰 참가신청증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함)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입찰보증금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참조).
입찰보증금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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