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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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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기간입찰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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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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