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
입찰 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입찰참가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입찰참가자는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참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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