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록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